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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외부감사인 선임공고] 2021.02.24
당사는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바,
동법 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다산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 다 음 -
1. 감사 대상 기간 : 제21기(2021년) 사업연도 ~ 제23기(2023년) 사업연도
2. 선임 감사인 : 다산회계법인